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2-31 14:57
수정 2021-12-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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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최대 3분의2 인하...지난달까지 총 840억원 감면

지난 28일 서울의 한 상점에 임대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28일 서울의 한 상점에 임대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3분의2가량 인하된 임대료율을 적용받는다. 소상공인은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아지는 식이다.

임대료 납부는 일반 업종의 경우 최장 6개월 유예가 허용되고 이용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은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이 최장 1년까지 적용된다. 임대료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인하된다.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로 지난달까지 총 8만 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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