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대출상품 이용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에 따라 달랐던 ATM 수수료 면제 규정이 통일돼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은 은행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15개 은행에서 전면 면제된다. 그간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제외하는 등 감면 혜택이 제각각이었다. 또 한부모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60만명 이상이 연간 97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것으로 전망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에 따라 달랐던 ATM 수수료 면제 규정이 통일돼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징검다리론 등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출을 받은 은행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핵심취약계층의 ATM 수수료도 15개 은행에서 전면 면제된다. 그간 일부 은행은 차상위계층은 제외하는 등 감면 혜택이 제각각이었다. 또 한부모가정이나 탈북 새터민, 결혼이민여성(다문화가정) 등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60만명 이상이 연간 97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것으로 전망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4-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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