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이장한 회장, 발기부전 치료제 접대용으로 돌렸다?

종근당 이장한 회장, 발기부전 치료제 접대용으로 돌렸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7-14 20:48
수정 2017-07-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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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논란을 빚은 종근당 이장한 회장이 이번에는 의사 처방없이 살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수의 인사들에게 접대용으로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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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 상습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서울 충정로 본사 대강당에서 사과문을 읽은 후 질문을 받지 않고 회견장을 나서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2017.7.1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 상습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서울 충정로 본사 대강당에서 사과문을 읽은 후 질문을 받지 않고 회견장을 나서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2017.7.1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4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회장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이 회장이 전문의약품인 종근당의 발기부전치료제 ‘센돔’을 접대용으로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5년부터 1년 가량 이 회장의 차량을 운전했다.

센돔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나눠주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이 회장이 차에 센돔을 30~40박스씩 싣고 다니면서 다른 기업 회장들이나 지인들에게 나눠줬다”며 “회장이 나눠준 센돔 수량을 운전기사가 문서로 작성해 비서실로 전달하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작성했던 ‘차량 물품 지불 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물품 사용란에 날짜와 장소, 나눠준 센돔량이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 종근당 관계자는 “의사들,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견본품을 나눠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이라해도, 제약회사 관계자들이 의료인 등 보건의료종사자에게 견본용으로 나눠주는 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 차량을 운전하다 퇴사한 다른 운전기사도 “이 회장이 의료인들에게만 센돔을 나눠줬다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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