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 심해… 법 정해야” “일부 상사 잘못에 강제는 과잉”
직장인들 찬성·반대 뜨거운 논쟁佛 “15일 전 통지”… 獨 입법 논의
전문가 “권고 수준 가이드라인을”
28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업무 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 약 1.6시간(휴일 기준)이다. 이 중 3시간 초과 근무자도 15.5%에 달했다. 카카오톡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로 근무 시간과 여유 시간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퇴근 후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자”는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했다. 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다.
퇴근 후에도 수없이 울리는 카톡 알림 소리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직장인들은 “무조건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밤낮, 평일·주말 가릴 것 없이 24시간 내내 대기하고 있는 게 정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퇴근 후에도 일부러 일을 시키는 일부 상사의 잘못된 관행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반박한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얘기다.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의 부당전보, 부당해고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퇴근 후 카톡 금지를 위반했다고 처벌하면 형벌 과잉에 해당될 수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놓고 논의가 한창이다. 프랑스는 아예 노동법전에 사용자가 업무 시간 외 연락을 취할 때는 적어도 15일 전에 일자와 시간을 통지하도록 했다. 독일 금속노조는 2012년 연방정부에 ‘안티(Anti)스트레스법안’을 요청했다. 이 법안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 시간 외 업무 요청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직장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그러나 연방정부 내에서도 의견 대립으로 아직 법안 마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사업장 성격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독일 폭스바겐은 업무 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최근 ‘밤 10시 이후 업무 관련 카카오톡 보내기’ 등을 금기 사항으로 정했다. 김기선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 문화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권고하는 수준의 조치는 필요하다”면서 “업무 시간 외 지시가 있다면 보상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6-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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