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혐의 직권조사
3년 전 의뢰 맡은 ‘감리 담합’ 속도
건설업계 “불똥 튈라” 자체 점검
“무량판 구조 권장해 놓고” 불만도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단지 15곳의 시공사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일 공정위가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공정위는 시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LH가 2020년 의뢰한 감리 담합 조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앞서 LH는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감리업체 10여곳이 담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2020년 7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고, 지난해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착수가 다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정부가 LH 발주 아파트에 이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 전방위적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는 서둘러 자체 점검을 벌이는 등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예상치 못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주차장만 조사했던 LH 아파트와 달리 주거동까지 전수조사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무량판 구조를 권장해 놓을 땐 언제고 책임을 전가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준공한 곳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앞서 전사적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다”며 “자체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실수라도 발견되면 부풀려질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자칫 무량판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현재 아파트 주거동에 적용한 무량판 구조는 벽식 공법과 무량판 공법이 혼재된 복합 구조다. 2010년대엔 복합 구조를 인센티브까지 주며 장려한 바 있다. 추후 리모델링 시 용이하기 때문이다. 무량판인 가구 내부에서도 방과 방 사이가 벽으로 구획돼 있어 기둥이 들어간 곳이 많지 않고, 기둥이 있더라도 전단보강근을 쓰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주거동의 경우 예상치 못한 하중이 발생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설계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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