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 문서’ 배포한 日부동산 회사, 한인 직원에 배상 판결

‘혐한 문서’ 배포한 日부동산 회사, 한인 직원에 배상 판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02 17:19
수정 2020-07-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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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익세력이 9일 도쿄 도심에서 전범기 등과 함께 ‘일한(日韓) 단교’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혐한 시위를 열었다. 시위대가 번화가인 긴자 인근을 지나고 있다. 2018.12.9  연합뉴스
일본 우익세력이 9일 도쿄 도심에서 전범기 등과 함께 ‘일한(日韓) 단교’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혐한 시위를 열었다. 시위대가 번화가인 긴자 인근을 지나고 있다. 2018.12.9
연합뉴스
日법원, ‘3300만엔 배상’ 소송에 “110만엔 배상” 판결
혐한 서적 등을 배포해 한국 출신 사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일본 부동산 회사가 배상금을 물게 됐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도쿄증시 1부에 상장된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에 소송을 제기한 50대 여성 직원에게 110만엔(122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2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재일 한인 여성인 이 직원은 지난 2015년 8월 민족 차별적인 문서로 고통을 받았다며 후지주택과 회사 회장을 상대로 3300만엔(3억 684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후지주택에서는 2013년부터 한국이나 중국을 비난하는 표현이 동그라미 등으로 강조된 서적이나 잡지가 전 사원을 대상으로 배포됐다.

게다가 이러한 서적이나 잡지를 읽은 사원이 “중국이나 한국의 국민성은 나도 정말 싫다”, “거짓말이 만연한 민족성” 등의 내용으로 감상문을 썼고, 회사 회장 명의로 모든 사원에게 이 감상문이 배포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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