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軍 생부들, 자식 버리고 사망 보상금만 챙겨”…러시아판 ‘구하라법’ 논란

“러軍 생부들, 자식 버리고 사망 보상금만 챙겨”…러시아판 ‘구하라법’ 논란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8-07 16:18
수정 2023-08-07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시아 여성들 관련 법 개정 요구
전 남편 상대 소송도 수십건

이미지 확대
2022년 11월 1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에서 러시아군 전사자 장례식이 열렸다. 로이터 연합뉴스
2022년 11월 1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에서 러시아군 전사자 장례식이 열렸다. 로이터 연합뉴스
러시아에서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가족을 떠났던 남편이 뒤늦게 나타나 전사한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타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렌타(Lenta.ru)에 따르면 전쟁터로 아들을 보낸 러시아 어머니들의 모임 ‘어머니 이니셔티브 그룹’은 이미 수십 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에 돌입한 지난해 초, 레닌그라드주 고르분키 출신 케말 보스타노프가 임무 중 전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1살에 불과했다.

보스타노프의 어머니 아나스타시야 유디나는 “2021년 6월 징집된 아들이 2022년 2월 아들이 국방부와 계약 후 우크라이나에서 훈련 중인 걸 알게 됐다. 2022년 3월 12일 마지막 통화 후 아들에게서 연락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4월, 어머니 유디나는 기다리던 아들 목소리 대신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들었다. 다급한 마음에 유디나는 아들이 생후 6개월 됐을 때 집을 나간 옛 남편에게 연락했다. 가출 후 한 번도 가족을 찾지 않고 양육비 요구도 거절했던 남편이었지만 작은 단서라도 찾아낼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옛 남편은 아들 실종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러시아 사회보장국에서 연락이 왔다. 유디나의 아들이 6월 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사자 시신 교환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국은 유디나에게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사망 보상금의 절반은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유디나는 “20년 동안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양육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는 친부”라고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법이 그렇다는 답변뿐이었다.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에도 감감무소식이던 옛 남편은 사망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군 당국 통보에는 곧장 반응했다.

아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망연자실한 유디나는 옛 남편의 뻔뻔함에 분통을 터트렸다. 그리고 2022년 6월 26일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보상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쟁 후 관련 소송을 제기한 건 유디나가 처음이었고, 과거 판례도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유디나는 “2019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양육의무를 저버린 옛 남편이 아들 사망 보상금을 타갔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옛 남편 항소로 열린 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디나와 그의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러시아 보험회사 소가즈 등에 지급 정지를 요청한 뒤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재판에서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들을 버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4살 때까지 아들과 함께 살았으나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갑자기 집을 나갔고, 자신은 6년 동안 아내와 아들을 찾아 헤맸다고 주장했다.

유디나는 이런 옛 남편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고, 1년가량 이어진 소송 끝에 유디나는 지난 5월 승소했다.

하지만 유디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어머니들은 또 있었다.
이미지 확대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 전사한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고르분키 출신 케말 보스타노프(21·사진)의 어머니 아나스타시야 유디나가 2023년 4월 18일(현지시간) 국제 온라인 청원 플랫폼 ‘change.org’에 올린 사망 보상금 관련 법 개정 호소글. ‘아버지들은 보상받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그들의 아이를 추모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유디나는 양육의무를 저버린 생물학적 아버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했다 전사한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고르분키 출신 케말 보스타노프(21·사진)의 어머니 아나스타시야 유디나가 2023년 4월 18일(현지시간) 국제 온라인 청원 플랫폼 ‘change.org’에 올린 사망 보상금 관련 법 개정 호소글. ‘아버지들은 보상받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그들의 아이를 추모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유디나는 양육의무를 저버린 생물학적 아버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로스토프·스타브로폴·사라토프·블라디미르주 등에 거주하는 여성 유족들의 사연을 전하며, 이들 모두 유디나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이 가족 부양 의무를 저버렸던 전 남편의 보상금 수령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수십건에 이른다고 전했다.

로스토프주 네클리노보스키 지구에 사는 알라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아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숨진 후 오랫동안 소식을 끊고 살았던 옛 남편이 사망 보상금 신청서를 군 당국에 제출한 것이다.

그녀의 옛 남편은 사망한 아들이 6살일 때 가족을 떠났으며, 아들의 장례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보상금은 챙겨 갔다.

이에 유디나는 국제 온라인 청원 플랫폼 ‘change.org’에 ‘아버지들은 보상받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그들의 아이를 추모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청원 글에서 유디나는 “러시아에서는 군인 사망에 대한 다수의 보상이 있으나 수백명의 어머니가 법의 부당함에 직면한다”며 “어머니들은 아들 장례식이 끝나면 법원으로 가서 (사망한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개월 동안 증명 서류 등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아버지는 양육비를 준 적이 없으며 아들을 기르지도 않았고 아들의 생활에 관심도 없었다”며 “그러나 그들은 (아들 사망에 따른) 보상금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다.

또 “나는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군 사망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법을 개정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는 군 복무 중 장병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가족들에게 금전적 보상과 함께 각종 사회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관련 대통령령에는 전투에 참여한 군인이 부상할 경우 300만 루블(약 4100만원)을, 전사했을 시 500만 루블(약 6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