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백화점서 트럼프 성폭행 당했다” 주장
1심, 성추행만 인정…트럼프 “마녀사냥” 전면부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30여년 전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성추행 관련 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고등법원은 30일(현지시간)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의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약 74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트럼프는 1심 법원의 오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심을 받기 위해서는 1심 재판의 오류가 트럼프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승소했다.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성추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캐럴을 알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사건과 무관한 증인 진술과 증거가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며 재심을 청구한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나선 제시카 리즈는 1970년대 후반 뉴욕행 항공기 좌석에서 트럼프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고, 미 주간지 ‘피플’ 기자 나타샤 스토이노프는 2005년 마러라고에 위치한 트럼프 자택에서 강제 키스를 당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한 트럼프의 외설 발언이 담긴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시됐다.
캐럴 측은 “당사자 양측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반면 차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븐 청 대변인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지원한 캐럴의 거짓 주장을 포함해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할 것으로 요구한다”며 상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캐럴이 별도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패소해 8330만 달러(약 1228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서도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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