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금요일(30일), 토요일(31일) 미리 사전투표 하세요.”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서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오는 30∼3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다.
선거일인 6월4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천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이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돼 가능해 진 일이다.
◇ ‘투표장소 내 마음대로 결정’ = 사전투표의 최대 장점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 당일인 6월4일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지만, 사전투표일인 30∼31일에는 유권자의 개인 일정에 맞춰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내가 투표장소를 고르는 셈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부산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갔다면 6월4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므로 서울로 돌아오지 않는 한 투표를 할 수 없지만 30∼31일에는 신분증만 갖고 부산지역에 설치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
게다가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중 마지막 날인 금요일, 주말인 토요일 양일간 실시되므로 실제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사전투표 절차는 = 30일과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한곳씩 총 3천506곳에서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이 해당된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분증 스캐너’에 신분증을 갖다대 ‘통합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때 투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이 맞는지 거듭 확인한다.
본인 확인절차가 끝나면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총 7장의 투표용지가 발급된다. 투표용지를 담을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지급된다.
이때 투표용지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명 입력장치에 서명하거나 지문 입력장치에 지문을 갖다대야 한다.
이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은 뒤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회송용 봉투를 사용할 필요 없이 기표한 투표용지들을 들고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 사전투표 개표 방법은 =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끝나면 선관위는 관내 선거인의 투표지를 모은 투표함과 관외 선거인의 투표함을 분류해 각각 다르게 처리한다.
관내 선거인 투표지를 모은 투표함은 봉함·봉인해 관할 선관위로 곧바로 운반한다.
그러나 관외 선거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우편투표수(투표자수)를 확인한 뒤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이를 접수하고 정당 추천 위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우편 투표함에 투입해 보관한다.
이후 선거 당일 투표가 마감되면 우편 투표함을 개표소로 보내 일반 투표함과 별도로 개표 작업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에서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오는 30∼31일 실시되는 ‘사전투표’다.
선거일인 6월4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천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이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돼 가능해 진 일이다.
◇ ‘투표장소 내 마음대로 결정’ = 사전투표의 최대 장점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 당일인 6월4일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지만, 사전투표일인 30∼31일에는 유권자의 개인 일정에 맞춰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내가 투표장소를 고르는 셈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부산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갔다면 6월4일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므로 서울로 돌아오지 않는 한 투표를 할 수 없지만 30∼31일에는 신분증만 갖고 부산지역에 설치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투표할 수 있다.
게다가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중 마지막 날인 금요일, 주말인 토요일 양일간 실시되므로 실제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사전투표 절차는 = 30일과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한곳씩 총 3천506곳에서 사전투표소가 운영된다.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이 해당된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신분증 스캐너’에 신분증을 갖다대 ‘통합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때 투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 본인이 맞는지 거듭 확인한다.
본인 확인절차가 끝나면 ‘투표용지발급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총 7장의 투표용지가 발급된다. 투표용지를 담을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지급된다.
이때 투표용지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명 입력장치에 서명하거나 지문 입력장치에 지문을 갖다대야 한다.
이후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은 뒤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회송용 봉투를 사용할 필요 없이 기표한 투표용지들을 들고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 사전투표 개표 방법은 =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끝나면 선관위는 관내 선거인의 투표지를 모은 투표함과 관외 선거인의 투표함을 분류해 각각 다르게 처리한다.
관내 선거인 투표지를 모은 투표함은 봉함·봉인해 관할 선관위로 곧바로 운반한다.
그러나 관외 선거인의 우편투표는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우편투표수(투표자수)를 확인한 뒤 관할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관할 선관위는 사전투표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이를 접수하고 정당 추천 위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우편 투표함에 투입해 보관한다.
이후 선거 당일 투표가 마감되면 우편 투표함을 개표소로 보내 일반 투표함과 별도로 개표 작업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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