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개각] 떠날 정 총리가 제청… 野 “헌법 위반”

[6·13 개각] 떠날 정 총리가 제청… 野 “헌법 위반”

입력 2014-06-14 00:00
수정 2014-06-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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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안 해 절차 하자 없어

13일 내정된 신임 장관들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자 야당이 반발했다. 하지만 정 총리가 헌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아니다. 정 총리가 지난 4월 27일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미숙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가 사고 수습 후에 사표를 받겠다며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역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 총리가 각 장관 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해 (개각이) 이뤄졌다”면서 정 총리의 임명 제청권 사실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미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정 총리보다는 새로 임명된 국무총리가 장관 임명을 건의하는 것이 개각 취지에는 맞는다. 그러나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왜곡된 역사 인식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미 예고된 개각이 더 늦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고육책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장관 인선에는 신설될 예정인 국가안전처 장관과 인사혁신처 차관 등의 인사가 빠졌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이후 새 얼굴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부처의 신설 계획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 등이 담당하던 재난 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재난 안전 관련 특별교부세 권한을 국가안전처에 부여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비록 과거 공직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 다른 개정안보다 늦은 17일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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