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척 안팎 남아 北 연안 머물러…북한군 특이동향 없어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로 구성된 ‘민정경찰’의 한강 하구 중립수역 투입으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수척이 이곳을 추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불법조업 중국어선 꼼짝 마”
11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서검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들이 고속단정(RIB)을 타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자 한강하구 중립수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정경찰이 한강 하구 수역에서 첫 작전에 돌입한 지난 10일만 해도 이곳에 있던 중국 어선은 모두 10∼20척이었다. 이날도 중국 어선 수척이 한강 하구 수역을 빠져나갔다.
한강 하구 수역에 남아있는 중국 어선들은 민정경찰의 단속을 피해 북한 연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전협정 규정상 민정경찰은 북한 연안에는 진입할 수 없다. 북한군도 아직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해경, 유엔사는 중국 어선 차단 작전을 시작한 지 사흘째인 이날 작전을 재개할지 검토 중이다.
중국 어선들이 북한 연안에 계속 머무르기만 한다면 굳이 차단 작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연안에서는 불법 조업을 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한강 하구 수역에 머무르는 중국 어선들의 움직임과 현지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정경찰 작전을 재개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경찰은 지난 10일 고속단정(RIB) 4척을 타고 소총과 권총을 휴대한 채 강화군 서검도와 볼음도 인근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 차단 작전에 돌입했다.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민정경찰의 한강 하구 수역 투입에 대해 “중국은 어민 교육강화를 고도로 중시한다”며 “관련 국가와 어업 집법(활동)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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