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관련법 21건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 넘은 법안은 고작 1건
당시 한국당 의원들 대거 반대·기권
당정, 부동산 민심 되돌릴 카드 기대“다주택 고위공무원·국회의원 집 팔아라”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은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매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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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종부세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의원 발의 법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21건이 발의됐지만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단 한 건에 불과했다.
2018년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의 보완 법안이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213명 가운데 찬성 130명, 반대 50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됐다. 종부세 강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표결 또는 기권을 한 것이다.
19대 국회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통합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종부세법은 단 4건만 발의됐다. 이 중 2건은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처리됐지만 종부세의 핵심인 세율이 아니라 납세 방법 등 부차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었다.
종부세 인상은 지역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표가 아쉬운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올리는 법을 처리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민주당은 당시 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연간 종부세 인상 폭을 늘리는 개정안을 냈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의 한 번 하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서울 강남 등 종부세에 예민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지원사격에 나선 지도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권 다주택자에 대한 여론의 비판으로 이러한 주장은 쑥 들어간 상태다.
투기 세력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종부세 강화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은 8건으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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