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송영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1-12-20 18:43
수정 2021-12-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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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노동 사각지대 해소”vs“중소기업 부담 가중”宋 “이재명 반성 중…부동산 정책 세제 바꿀 것”
송영길 휠체어 미는 이재명
송영길 휠체어 미는 이재명 이재명(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목 부상으로 재수술을 받고 퇴원한 송영길 대표의 휠체어를 밀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단체 인사들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이에 동의한 만큼 적용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인 경제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정안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노동권 사각지대를 거론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연장휴일, 야간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 핵심조항들이 적용되지 못해서 2019년 기준으로 약 360만명의 노동자가 노동환경 사각지대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제 문제도 윤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바람에 논의가 좀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됐다”며 노동이사제 추진에 대한 생각도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계는 기업 부담 가중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코로나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되면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채용 기피 등을 우려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역시 “지금도 자영업자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여러 가지 상황상 근로자들의 월급을 주는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하필 이때 이런 논의를 하는 건 불안요소만 만드는 것”이라며 맞섰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인데, 이러한 경제시스템을 도입한 국가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비쳤다.

이에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소위나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추가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선대위 해외위원회 발대식에서 “이재명 후보도 반성하고 있다. 저도 겸허하게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을 바꿔가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다시금 몸을 낮췄다. 이어 “청와대의 반대가 있었지만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양도세를 9억에서 12억으로 바꾸는 걸 강력 주장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시해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해서 사실상 내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동결하도록 의견 모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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