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강행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 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하기로대선정국 맞물려 차기정부로 넘어갈 듯
靑 “합의 이뤄 잘됐다” 언론단체 “환영”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29일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연말까지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를 꾸려 논의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그러나 여러 언론개혁법과 같이 협의하는 데다 대선 정국인 점을 감안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담긴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언론중재법을 오늘 상정해 처리하지 않되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하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된 특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방송법, 1인 미디어의 책임성을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포털의 공정성을 기하는 신문법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 6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박병석 의장은 오늘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단독 처리를 압박했지만 청와대의 신중 기류와 당내 반대에 밀렸다.
언론단체들은 특위 설치를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내 언론개혁특위는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기구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를 이뤄 잘됐다”며 이후 논의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2021-09-3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