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안 정개특위 제출
“의원 수 증원하되 비례성 강화”
자문위, 도농복합형 등 3개안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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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오늘(22일) 선거제도 개편안을 정개특위에 넘겼다”며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모두 아우른 세 가지 안”이라고 전했다. 자문위의 ‘정치제도 개선 분과’는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비례대표제를 망라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토의하고 3개의 안을 도출해 냈다.
자문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은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해 동수만큼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리는 내용을, 세 번째 안은 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되 대도시 선거구를 통합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안의 경우 전체 의석수가 350명으로 확대되면서 지역구 의석수는 기존 253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은 9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3안은 전체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비례대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다.
3개의 자문위 안을 관통하는 선거제 개편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수 증원을 통한 ‘비례성의 강화’다. 이 관계자는 “현행 47명의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며 “다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게 되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을 비례 의석으로 바꾸면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자문위는 개편안에서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2안의 비례대표제는 2020년 총선부터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문제가 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대표성을 높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중복 입후보할 수 있게 허용해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길을 열어 주는 ‘석패율제’를 모든 안에 적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담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3~10인을 뽑고, 농어촌 지역은 1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원수만 늘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3월 초까지 김 의장의 안을 포함한 다수의 안을 마련한 뒤 이를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전원위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오는 4월 10일 전까지 최종 선거제 개편안을 결정하게 된다.
2023-0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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