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구역서 민간인 사살됐는데… 靑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완충구역서 민간인 사살됐는데… 靑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9-24 22:42
수정 2020-09-2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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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적대행위 금지 어긴 ‘의도적 만행’

靑 안보실 1차장 “9·19 정신 훼손 맞지만
군사합의 세부항목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우발’ 금강산 피격때와 달리 잔혹 충격적

김정은 ‘엄중 경고’로 軍 강경 대응 가능성
코로나 차단 위해 월경한 자 사살 지시설도
‘격리 후 송환’ 통상적 절차와도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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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북한이 지난 22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부근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를 사살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휘계통의 명령을 거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완충구역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08년 금강산 관광지에서 신참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의 경우와 달리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잔혹성이 드러난다.

군 관계자는 24일 브리핑에서 “북한군 해군 지휘계통의 지시가 있었다”며 “북한 국경지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격을 가하는 반인륜적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군의 강경 대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엄중 경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개성을 통해 월북한 탈북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자 김 위원장은 직접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전방 군 부대를 문책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사회안전성이 이미 지난 8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사람과 짐승에 대해 사살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 10일 “북중 국경에서 1~2㎞ 떨어진 곳에 북한의 특수전 부대가 배치됐고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이들을) 총으로 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명령에 따르는 북한 주민이 아닌 비무장 상태의 남한 국민에 대해 추가 확인 조치 없이 해상에서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만행이다. 월북자에 대해 격리한 뒤 남측과 송환 협의를 해온 통상적인 절차와도 거리가 멀다.

북한의 이번 행태는 지상·해상·공중의 완충구역에서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다.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한다”고 돼 있으나 북한은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은 군사합의상 완충구역 내에 있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으나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군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에선 (월경한) 사람을 쏘라 마라 합의돼 있지 않다”며 “완충 지역에서 사격이 안 되는 것은 포격이지 소화기 사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북한이 남측의 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2008년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사망한 박왕자씨 이후 12년 만이다. 박씨는 새벽 산책 도중 착오로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에 진입해 북측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박씨에 대한 총격은 우발적인 사고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군사 지휘계통의 검토까지 밟고 사살했다. 의도적인 만행인 셈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20-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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