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20.8.14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사건 당시 김 국무위원장이 개입한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사살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해서 지시받은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현지 간부 지시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앞서 군 당국은 해당 사건이 북한군 상부 지휘계통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구체적인 지시자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는 파악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 당시 최소한 북한 해군사령부까지는 관련 동향이 보고된 것으로 보고했다.
한 국방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군 당국은 해군사령부까지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 이상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 조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이 파악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북한 해군사령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A씨를 생포하고 무려 6시간 뒤에나 사살했다는 점도 의문을 키운다. 군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당시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은 당일 오후 3시 30분 A씨를 발견한 뒤 상부에 신병 처리를 보고했다. 상급 부대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회의를 거친 후 또다시 상급부대로 이를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상급부대의 지시 과정을 거쳐 오후 9시 40분 사격이 이뤄졌다. 문제는 아무리 보고체계를 따라도 결정에 6시간이나 걸렸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이 파악한 해군사령부까지도 관련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셈이다. 또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해당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애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사격에 6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현장에 있던 지휘관이 신병 처리를 결심하는데 무려 6시간이나 걸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가 한국에서 왔다고 자기 신분을 밝혔고, 이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김 위원장에게까지 보고가 안됐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국이 요구한 책임자 처벌도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해상경계근무 규정’을 들며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남과 북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서도 상호 공동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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