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실익 있을까
文 총력전 지시… 국내 정치 의식한 듯사전 피해 입증 어려워 현실성 낮지만
日 구체적 내용 밝혀 결과 달라질 수도
소송 전 판단하는 잠정조치 신청 가능
“정보 요구·오염수 희석 계속 확인해야”
원안위, 日에 독립 심사 촉구 서한 발송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방침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엄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객관적이고 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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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포함,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일본에 대한 항의 차원을 넘어 보다 단호한 대처를 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공개한 것은 국내 정치를 의식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대형 악재’에 강경 대처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부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해역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소를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성립돼야 한다는 설명인데,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잠정 조치까지 언급하며 2년 뒤 방류가 이뤄지기 전에라도 방류를 저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라고 한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 제290조에는 “재판소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잠정 조치는 환경오염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안 소송 전에 먼저 판단을 내려 달라는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으로 제소를 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전에도 제소를 검토했지만 현실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오염수가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로 측정된 이후라야 피해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일본이 전날 구체적인 처분 방식, 스케줄 등을 밝혔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제소 검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염수 방류는 해양 환경에 중대한 손실을 끼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해양법 협약상 잠정 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협약 283조의 의견교환 의무를 분명히 다하도록 일본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 간 문제가 아닌 지구 환경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방류 저지 노력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행위”라면서 “일본이 오염수를 충분히 희석시킨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술적 준비가 2년 안에 완비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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