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4주년] NSC, 24시간 철통 대응… 중대 재해 땐 대통령이 직접 지휘

[세월호 4주년] NSC, 24시간 철통 대응… 중대 재해 땐 대통령이 직접 지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4-16 23:16
수정 2018-04-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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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위기관리 시스템 변화

“대통령·靑이 재난 컨트롤타워”
위기관리센터, 재해 경중 판단
중대 위기 땐 대통령 직접 보고
상황 따라 매뉴얼도 탄력 적용

“국민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

지난해 2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당선 직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부터 복원했다. 안보와 재난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재난 관리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명칭을 ‘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로 변경했다. 국가의 안전시스템을 청와대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이 작업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후속대응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무단 삭제했다. 대통령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집중 호우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자 같은 달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면서 지난 정부의 책임 방기를 꼬집기도 했다.

현재 국가안보실(NSC)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안보 위기와 재난 위기를 책임지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중대 재해, 일반 재해, 경미한 재해로 분류한다. 중대 재해는 청와대가 총괄하고 일반 재해 등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대응하되 청와대가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다.

재해 대응 수준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최초 상황평가 회의에서 결정된다. 경미한 재해로 판단되면 위기관리센터와 관련 부처에서 마무리한다. 일반 재해면 현안점검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응과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중대 위기가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상황 관리자가 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 관계자는 16일 재해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인명·재산 피해 규모에 사회적·정무적 판단을 곁들여 판단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상자나 재산 피해가 적더라도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중대 위기로 보기도 한다”면서 “정형화된 틀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것은 사회적·정무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1차 지진 보고를 듣고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3일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전복돼 13명이 숨지는 해양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사고 접수 52분 만인 오전 7시 1분 1차 보고를 받고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오전 9시 25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적시에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할 것과 희생자 가족 심리 안정 지원, 구조작전 상황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 등 6개 항의 세세한 지시를 내렸다.

위기관리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청 대신 보건복지부가 사고수습 지원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뉴얼대로라면 소방청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야 하지만 화재 진압에 바쁜 소방청에 후속 조치까지 맡길 수 없어 복지부와 행안부가 중심이 돼 사고 수습과 복구를 책임졌다”고 설명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매뉴얼을 융통성 있게 적용한 첫 사례다. 정부는 현실에 맞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4-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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