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공천헌금 의혹’ 결정적 증거확보에 사활

檢,’공천헌금 의혹’ 결정적 증거확보에 사활

입력 2012-08-07 00:00
수정 2012-08-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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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현영희(61) 의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현기환(53·18대 의원) 전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속전속결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소리만 요란한 수사로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 의원의 수행비서로 일한 제보자 정동근(37)씨는 현 의원의 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수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메모광’으로 알려진 정씨의 기록은 현 의원 본인조차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나 검찰은 이 수첩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씨는 3억원이 든 쇼핑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검찰에 제출했으나 쇼핑백의 겉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발자인 현 의원과 수사의뢰된 현기환 전 의원, 3억원의 전달책으로 지목된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도 검찰은 자백이나 결정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현 전 의원은 “(정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3월15일에) 밤늦게까지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주변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영희 의원 역시 “거액의 뭉칫돈을 찾은 사실조차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때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3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날 현 전 의원과 조씨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정황을 파악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7일 검찰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현 의원이 대포폰을 이용해 조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결국,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현 의원에게서 3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했다는 정씨의 진술이 유일한 셈이다.

정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자 검찰은 현 의원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물론 정씨와 조씨 등 주요 관련자의 동선이 녹화된 CCTV 영상 확보에 나서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다.

6일에는 현 의원을 소환해 13시간여에 걸쳐 강도높게 조사했으며 정씨와의 대질신문도 불사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 자체가 흐지부지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영희 의원은 공천헌금 제공 혐의 외에도 고발된 혐의 사실이 5건에 달하는 만큼 사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공천헌금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검찰은 축소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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