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탱크 펌프 주변서 55% 희석액 흘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생산라인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4일 만에 시흥 시화공단에서 또 불산이 누출됐다.55% 농도의 불산 희석액 100여ℓ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신속한 신고와 초동 조치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지점에서 작업장 허용 안전기준 이내 미량의 불산이 검출됐지만 10m 밖 지점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경위 = 6일 오전 7시 20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J사 옥외 불산탱크 주변 펌프에서 55% 농도 불산용액 100여ℓ가 흘렀다.
사고는 옥외 탱크(20t)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공장 안 생산라인으로 불산액을 옮기는(주입) 과정에서 펌프 주변에서 불산액이 흘러내려 발생했다.
J사 관계자는 “외부 탱크에서 내부 생산시설로 불산액을 보내는 시설을 가동하면 중간지점 측정게이지에 이송량만큼 수치로 표시돼야 하는데 정상 수치가 안 나와 확인해보니 펌프 쪽에서 누출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펌프를 최근 교체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 및 초동조치 = J사 직원은 오전 7시께 출근, 옥외 탱크에 담긴 불산용액을 공장 안 생산시설로 주입하는 설비를 작동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산시설로 불산액이 주입되는 배관 중간지점에 달린 측정게이지에 이상이 감지됐다.
작업자는 방제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오전 7시 20분께 옥외탱크 주변 펌프 쪽에서 불산액이 누출된 것을 확인, 8분 뒤인 오전 7시 28분께 소방서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과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은 오전 7시 47분께 중화제를 뿌리며 사고현장 중화작업을 완료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누출지점, 불산 허용기준 내 0.2∼0.3ppm 검출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사고발생 2시간30분이 지난 오전 10시께 옥외 탱크 주변에서 불산 농도를 간이측정한 결과 0.2∼0.3ppm이 검출됐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작업장 허용 안전기준은 0.5ppm이다.
사고지점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는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환경과학원은 공장 안팎에서 24시간 공기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정밀검사를 벌여 불소 이온 농도가 검출되는지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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