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불산누출 지점, 불산 허용기준내 검출”

“시화공단 불산누출 지점, 불산 허용기준내 검출”

입력 2013-05-06 00:00
수정 2013-05-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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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량 0.2∼0.3ppm 미량…10m 밖 지점에선 미검출

6일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 J사 사고 지점에서 작업장 허용기준 이내 미량의 불산이 검출됐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은 누출사고 발생 2시간30분 지난 이날 오전 10시께 불산용액이 흘러나온 옥외 불산탱크 펌프 주변에서 불산 농도를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0.2∼0.3ppm이 검출됐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작업장 허용 안전기준은 0.5ppm이다.

사고지점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는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J사 측은 옥외 불산탱크에 있던 50∼55% 희석 불산용액 100ℓ가량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에 따라 공장 안팎에서 24시간 공기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정밀검사를 벌여 불소 이온 농도가 검출되는지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신속히 신고되고 중화제 살포 등 초동대처도 잘 이뤄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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