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경찰 3만명 ‘허탕’
남성 80%…40~50대 57%“애인 연락 안돼” “감금당했다”
절반은 음주 상태로 횡설수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예정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로 형사 입건되거나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수가 2013년 1837건에서 지난해 4192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만우절(4월 1일) 당일 허위신고 건수는 2013년 31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도 6건 이상 허위신고가 접수되는 등 장난전화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허위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허위신고자 4192명 중 남성(3529명)이 84.2%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312명(31.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095명(26.1%)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미만(57명)은 1.4%에 그쳤다. 허위신고자 절반 이상이 술 취한 상태(50.7%)로 파악됐고, 직업은 무직(42.1%)이 가장 많았다. 허위신고 이유로는 사회 불만(67.4%)에 이어 보복(12.9%), 장난(8%) 순이었다. 잔뜩 쌓인 사회 불만을 애꿎은 경찰관에게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무의미하게 투입된 경찰관 수만 3만 1405명에 달했다.
여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납치를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아내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집에 불이 났다”고 하는 등 허위신고 유형도 천태만상이었다. 지난달 19일에도 30대 남성이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10분 후에 터진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가 들통나 결국 구속됐다.
경찰청은 이날 허위신고에 대처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폭발물 설치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하면 단 한 번의 허위신고에도 형사 입건을 한다는 내용이다. 사안이 경미해도 상습적인 허위신고에 해당되면 처벌받는다. 또 112 접수 요원을 성희롱하면 예외 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면서 허위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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