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강등

[단독]‘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강등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5-03 01:52
수정 2018-05-03 0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처분당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완화됐다. 강등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나 전 기획관은 기존 고위공무원단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향후 퇴직수당·급여의 전액 수령이 가능해진다. 공무원은 파면당하거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됐을 때에만 퇴직수당·급여 삭감이 이뤄진다.
이미지 확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확정했고, 이날 교육부에 통보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강등은 중징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위다. 인사처 관계자는 “법원이 ‘파면, 해임에는 이르기 어렵다’고 판결 내린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강등으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 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중앙징계위는 파면 결정을 했지만, 나 전 기획관이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파면은 과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복직했으나 직위해제 상태로 보직을 맡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안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인사혁신처 결정을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처 서류를 검토한 뒤 재심의 요청을 할지 강등 처분할지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5-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