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김신 판사는 12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2일 낮 평택시의 한 공터에서 포장용 마대, 종이상자, 스티로폼 등을 드럼통에 넣어 태우는 과정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A씨가 운영하는 건물과 인근 차량 부품창고, 침대 매장 건물,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번졌고, 총 1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
A씨 측은 자신이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의 하단이 물에 젖어 있어 불이 나기 어려웠으므로 다른 물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등에 의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