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은 3일 각급 고검장·지검장 릴레이 회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다.
대검은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법무부와 사전에 합의한 안이었는데 이를 추미애 장관이 거부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석열 총장이 전날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 ‘독립적 수사본부’라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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