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찍지도 않고 유흥주점 들어간 제주 26번 확진자 고발

QR코드 찍지도 않고 유흥주점 들어간 제주 26번 확진자 고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7-27 14:01
수정 2020-07-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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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을 이용한 QR코드 출입증.  카카오 제공
카카오톡을 이용한 QR코드 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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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출입 절차를 무시하고 유흥주점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제주 26번 확진자 A씨와 A씨가 다녀간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 관리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유흥주점을 방문하면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유흥주점 관리인은 A씨가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입장시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QR코드를 찍지 않은 이용자는 출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23일부터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2곳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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