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을 이용한 QR코드 출입증.
카카오 제공
카카오 제공
제주시는 코로나19 제주 26번 확진자 A씨와 A씨가 다녀간 한림읍 소재 호박유흥주점 관리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유흥주점을 방문하면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유흥주점 관리인은 A씨가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입장시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지장을 초래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QR코드를 찍지 않은 이용자는 출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23일부터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2곳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