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규정 이전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위법 아니다”

“금지규정 이전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위법 아니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8-30 14:28
수정 2020-08-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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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1심 판결 뒤집고 의사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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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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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금지의무 이전에 1회용 주사기를 소독해 재사용한 행위는 의사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환자를 시술하며 1회용 금속성 주사기를 멸균 소독해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2018년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시행령상 비도덕적 진료라는 게 보건복지부 판단이었다. 그러자 A씨는 “당시 의료법상 그런 처분을 내릴 만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부장 오천석)는 “1회용으로 허가를 내준 주사기를 한 번만 사용하는 건 의료인에게 마땅히 기대되는 행위”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대전고법 행정2부(부장 신동헌)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은 위법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회용 주사 재사용 금지는 A씨 시술 행위 이후인 2016년 5월 29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로소 명문화됐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할 때 의료기기에 ‘1회용’ 표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사용에 대해 방임형이었던 정부 태도나 국내 의료 환경을 종합할 때 의료기기에 1회용 표시가 있더라도 재처리나 재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의료인 책임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침을 멸균 소독해 재사용해도 감염 위험이 커진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멸균 재사용은 의사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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