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관련법 따라 강력 처벌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 후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추고 불법파티를 벌여오다 적발된 제주의 한 음식점 모습. 제주 자치경찰단 제공
원 지사는 이날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세 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8일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야간파티를 차단하고자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10인 이하의 파티 참여 인원을 모집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원천 봉쇄하고자 더욱 강화된 조처를 내렸다.
이로써 이날부터 도내에서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투숙객과 외부 손님을 막론하고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 야간파티 등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앞서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불법 야간파티에 참석한 관광객과 운영자, 직원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가 ‘방역 구멍’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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