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청이 2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전문직 4대 범죄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전문직은 의사(613명), 종교인(547명), 예술인(499명), 교수(211명), 언론인(70명), 변호사(41명) 순으로 많았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가 면허와 자격을 관리하는 직종은 빠짐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요건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규정돼 있다.
반면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 의료법상 보건당국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 면허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 등이다. 설령 살인이나 성폭행, 업무상 과실 치사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행 의료법 대로라면 아파트 동대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 면허는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진료 중이던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 중이지만 여전히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형사소추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강 의원은 “살인·강간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의사의 특권”이라며 “의료법을 2000년 개악 전으로 되돌려 의사들이 누려온 특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 이전에는 의사들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다.
강 의원은 의료인도 다른 전문직종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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