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개학이 시작된 2일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보호자의 배웅을 받으며 등교하고 있다. 2021. 3. 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3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1만4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생 가운데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33.8%에 달했다. 2016년 18.6%, 2018년 19.6%였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성인용 영상물은 19세 이상 시청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으로 표시된 TV 프로그램과 영화 등을 말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유튜브 등 영상매체 소비 경향이 증가했고,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미디어 접촉이 증가해 초등학생의 영상물 이용 폭을 넓힌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전년(39.4%) 대비 소폭 감소했다.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는 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23.9%)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를 통한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은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31.8%)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등학생은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21.6%), 포털사이트(19.4%), 스마트폰앱(18.5%), 메신저(18.4%) 등에서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폭력은 감소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피해 경험 남자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폭력 피해 경험률이 4.8%에서 24.9%로 급증하였고, 성폭력 피해 여자청소년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 24.2%에서 58.4%로 크게 증가했다.
성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괴롭힘을 당했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채팅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공간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조건만남을 제안받거나 강요당했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9월24일부터 19세 이상의 성인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의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을 추경 사업으로 추진해 채팅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포털, 기타 신·변종 유해매체의 청소년 유해정보, 유해영상물을 상시 점검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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