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된다

내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9-30 17:07
수정 2021-09-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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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김주연(가명)씨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아들 동우(가명)가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 벽에 붙여 놓은 한글과 숫자 판을 보고 있다. 동우네 가족은 한파가 거셌던 두 달여간 가스요금을 내지 못해 난방이 끊긴 방에서 지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주연(가명)씨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아들 동우(가명)가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 벽에 붙여 놓은 한글과 숫자 판을 보고 있다. 동우네 가족은 한파가 거셌던 두 달여간 가스요금을 내지 못해 난방이 끊긴 방에서 지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당초 계획했던 2022년보다 앞당겨 내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을 구제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제도로 비판받아왔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다. 연락도 닿지 않는,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전혀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가난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중증장애인, 노인·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2017년 11월에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소위 ‘노(老)-노 부양’, ‘장(障)-장 부양’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2019년 1월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지난해 1월에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로 폐지 대상을 확대했다.

제도 도입 60년만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면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약 40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전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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