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탓만 하기엔 구조적 문제도
기둥식 늘리고, 바닥도 두꺼워야
삼성물산 층간소음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층간소음을 실험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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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배려는 기본이라고 할 때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소음에 취약한 건물 구조를 꼽을 수 있다. 통상 공동주택 바닥 두께, 철근콘크리트 바닥구조를 슬래브(Slab)라고 하는데, 2005년 7월 이전에는 이 두께가 120~180㎜만 되면 괜찮았다. 바닥두께가 얇으면 위에서 뛰거나 움직이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소음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중량 충격음 기준이 생기면서 바닥에 까는 슬래브 두께가 210mm에서 최대 270mm까지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바닥 두께가 얇아 층간소음에 더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는 두껍게 바닥을 시공하는 사례가 많지만 배관이나 바닥재가 노후화돼 편의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또한, 기둥 없이 벽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는 벽을 타고 위층의 소음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소음에 더 취약하다. 쿵쿵소리가 아래층은 물론 위까지 전해지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나는 소음을 위층으로 오해해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부가 관련 규제와 함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 이후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 평가하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층간소음 성능수준에 따라 가산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내에서도 탄력적으로 비용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들 또한 층간소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과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에 투자하는 한편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조용한’ 고급 단지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소음을 줄이는 바닥구조 특허도 늘어나고 있다.
집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할까소음이 적은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집을 구할 때는 낮에만 방문할 것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 방문해 소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양해를 구하고 바닥에 발을 굴렀을 때 진동이 전체적으로 느껴진다면 바닥 두께가 얇은 것이다. 최상층의 경우 층간소음은 적지만, 아파트 구조에 따른 소음과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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