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입증 자료 제출 요구했지만 거절
곽병채에게 준 위로금 50억 조사 예정
‘의혹의 문´ 열릴까
검·경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가운데 이 회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장기 대여한 회삿돈 473억원의 용처가 낱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사진은 성남에 있는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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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1일 “산재위로금으로 50억원을 줬다는데, 실제로 산재가 일어났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산재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니 먼저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한 경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으면 1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화천대유 측에 50억원이 산재에 따른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화천대유는 응하지 않았다.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우선 화천대유가 산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1-1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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