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영 지도자 지원한 장애인 조씨
“선수 물에 빠지면 구할 수 있나” 말 들어
조씨 “면접관 중 한 명 다른 면접도 차별”
연맹 “사실 아냐”… 주장 엇갈려 혼란 가중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앞서 있었던 면접 중 차별발언 관련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면접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면접 실무를 맡았던 대한장애인수영연맹 측은 “두 번째 면접이 있던 당시엔 해당 면접관을 조사 중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급 지체장애인 조모(57)씨는 지난 9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진행하는 장애인스포츠 기초종목 육성사업의 수영 전담 지도자 공개채용 과정에 지원했고 서류 심사를 통과해 같은 달 27일 면접을 봤다.
조씨는 4명의 면접관 앞에서 파워포인트(PPT)를 이용해 그간의 경력을 소개한 뒤 발표를 마치면서 “장애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 선수 출신으로서 장애인 선수에게 전수해 주고 싶다. 그러나 현재 비장애인 지도자가 많아 장애인 선수 출신 지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수영 선수로 활동했던 조씨는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출전했고 국가대표 장애인 선수를 지도할 수 있는 1급 자격증도 갖췄다.
이 같은 소개에도 불구하고 면접관들은 “선수가 물에 빠지면 구할 수 있느냐”라거나 “장애인 지원자가 장애에 대한 피해의식이 큰 듯하다”는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조씨 측은 주장했다. 게다가 조씨의 면접관 중 한 명은 한 달 전 다른 면접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도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면접이 끝난 뒤 지원자가 연맹 측에 항의를 했고, 이후 인권위에도 진정을 제기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연맹 측은 “조씨 면접 당시에는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고, 해당 면접관도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고 해명해서 징계도 없었기 때문에 면접관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조씨의 주장과 같이 면접 과정에서 차별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 연맹 측은 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씨 주장과 연맹 측 입장이 서로 갈리는 가운데 조씨 측은 “면접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면서 지난 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전담지도자 불합격 처분 취소 요청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21-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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