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성, 피해자 다수 감안해 결정
피해 학생·교사 보호 방안 적극 지원
중학생 제자들에게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는 등 학대를 일삼고 동료 여교사를 성 대상화 한(17일 서울신문 단독보도) 전북 장수군의 한 중학교 30대 교사가 직위해제 됐다.전북도교육청은 장수군 한 중학교 A 교사의 학생 학대와 성희롱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즉시 특별감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중학생 제자를 학대하고 성희롱한 교사를 직위해제 하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교육청 전경.
우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지자체 등과 협의, 피해 학생 조사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 전문상담사를 학교에 상주시켜 피해회복 상담을 지원하고 특별인권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피해 교원은 개인상담, 진료지원, 법률자문, 맞춤형 집단상담프로그램, 숙박형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A 교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역사 탐방을 구실로 이 학교 2,3학년생 20명을 5차례에 걸쳐 충남 대천과 군산시 등으로 끌고 다니며 학대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 물의를 빚었다.
전북도교육청 조사 결과 밝혀진 학대 내용은 ▲무면허 운전 강요 ▲상의 벗고 노래 부르기 ▲2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기 ▲시속 90㎞ 야구공 맞기 ▲무면허 퀵보드 탑승 등 학생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다. 또 A 교사는 ▲신체 주요 부위에 에어건 발사 ▲신체 주요 부위 크기 질문 ▲여교사 성 대상화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선택하는 이상형 월드컵 등 성희롱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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