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혐의
“도주염려” 이희진 형제 구속
코인 사기 혐의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영장심사 출석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이씨의 친동생 이희문 씨와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씨도 함께 출석했다. 2023.9.15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동생 이희문(3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희진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피카코인 등 코인 3종의 가격을 띄워 고가에 팔아 치운 뒤 수익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형제가 피카프로젝트와는 다른 코인 발행업체의 실질 운영자지만, 자금을 대고 사업을 같이하는 등 사실상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와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와 성씨는 피카코인 홍보 및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와 관리, 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과거 이희진은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부모가 피살돼 장례 절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가 20일 오전 경기도 안양의 한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19.3.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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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노린 범죄에 부모 살해 당해이희진은 2013년을 전후로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했다.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수십억에 달하는 ‘슈퍼카’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SNS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올렸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람보르기니 국내 총판을 인수한다” “테슬라 전기차를 수입한다” “청담동에 신사옥을 건설한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은 그가 2016년 9월 구속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가 2014년 7월부터 2년간 운용한 투자 금액만 1700억원 규모다.
이밖에도 그는 고졸 학력이면서 명문대에 다녔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재산을 숨기기도 했다.
이희진 형제의 부모는 이 같은 재산을 노린 범죄에 숨지기도 했다. 이들이 은닉 재산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살해범 김다운은 2019년 이씨 부모의 집을 찾아가 이들을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외제 승용차를 빼앗고, 동생 이희문 납치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다운은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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