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다.
A씨는 병역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던 중 절도와 사기를 저질렀다.
울산 지역 지하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외제차에서 총 90만원을 훔치고, 휴대전화 판매 사기로 2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재판받으면서도 계속 절도, 사기 범죄 등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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