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위조부품 제조·유통 업자 무더기 적발…아들에 전수한 ‘부자’도

자동차 위조부품 제조·유통 업자 무더기 적발…아들에 전수한 ‘부자’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9-24 12:29
수정 2023-09-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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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경찰 위조부품 14만 4000여점 압수
안전과 직결된 엔진·ABS·스타트모터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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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적발한 자동차 위조 부품을 제조·보관한 창고. 특허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이 적발한 자동차 위조 부품을 제조·보관한 창고. 특허청
안전과 직결된 자동차 위조부품을 제조·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한 ‘부자’도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4일 자동차 위조 부품을 제조·유통한 A(60)씨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 4~8월 업체 6곳을 단속해 엔진·캠샤프트·머플러 등 20여 종의 위조 부품 14만 4000여점(64t·정품가액 5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압수 부품 중에는 안전과 직결된 엔진과 특수브레이크(ABS)·스타트모터 등 자동차 구동 부품이 3만 2000점(39억원 상당) 포함됐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 일원에서 현대·기아차 부품제조업체가 폐기처분을 한 하자 부품과 현대·기아차 부품제조업체에서 빼돌린 미승인 부품 1만 7000점(정품가액 20억원 상당)을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 위조 부품 일부는 부식되거나 녹물이 고여 있는 등 관리·보관 상태가 불량했다. 상표경찰은 이같은 부품 유통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B씨는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 일원에서 번호판 프레임에 현대·기아차 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제조하는 수법으로 10만 7000점(12억원 상당)을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와 현대·기아차 매장에 유통한 혐의다.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조상품 유통사업을 전수한 경우도 있었다. 정품 자동차부품을 거래하다 친구의 소개로 위조상품 유통에 발을 들여놓은 사례가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위조부품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으나 위조부품 최초 공급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동차 위조부품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뿐 아니라 사고를 유발해 국민의 생명·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더욱이 해외에 유통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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