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8건에서 지난해 246건을 2배 이상 증가
폭언과 부당한 지시, 사적용무 지시 등 다양한 갑질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이 2020년 118건에서 2022년 246건으로 ㅈ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후 노동위(중앙노동위·지방노동위)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0년 118건에서 2021년 166건, 지난해 24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구제신청 건수도 전년동기대비 16.9% 늘어난 145건에 달한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제신청된 괴롭힘 유형 중에서는 폭언·모욕·비하적 발언이 가장 많았고 부당한 지시와 강요, 사적용무 지시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에는 상급자가 전체 회의 및 모임자리에서 호봉이 높은 직원에게 “많이 받으면 돈값을 해야지. 업무수준이 낮다. 학생도 이 정도는 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다. 동료들 앞에서 “나이트 죽순이 같이 생겼다”,“부모님이 농사짓게 생겼는데 사업을 하다니 의외” 등의 막말도 포함됐다.
한 상급자는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도 일요일이나 석가탄신일 등 휴일에 카카오톡 단톡방을 개설해 업무 지시하는가 하면 직원들을 주말농장에 데려가 일을 시키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폭행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의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고용청은 지난 22일 직원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전북 순창 순정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팀에 착수했다. 60대 조합장이 신고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 등의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부가 3~8월 농·축협(92개), 수협(14개), 새마을금고(4개), 신협(3개) 등 113개 금융기관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7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38억), 비정규직·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이다.
직장갑질119 조주희 노무사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이라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갑질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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