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미지. 서울신문 DB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모텔에서 B(25)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5개월간 함께 생활해왔다.
그는 B씨에게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폭행도 일삼았다.
A씨는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B씨를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B씨가 의식을 잃자 “모르는 여자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 B씨 몸에서 발견된 폭행 흔적을 토대로 그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모두 잔인하고 참혹하며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다.
B씨도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로 대금을 착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폭력의 정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더라도 이것은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 고의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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