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9일 경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공개장소 연설과 선거방송 토론회, 문자 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