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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이 성별 정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A씨 등 5명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에 대한 깊은 귀속감을 갖고 여성 의복과 두발 등을 하거나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아오는 등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삶을 살아왔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신청사건 등의 사무처리 지침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을 ‘허가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성전환 수술에 관한 서류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성별 정정 불허가의 판단 근거로 삼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전환자가 인식하는 성별의 영구성은 성전환 수술 여부가 아니라 그가 인식하는 성정체성에 따라 살아온 삶의 일관성을 통해 측정될 수 있다”며 “성별 정정 허가를 받기 위해 성전환 수술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전환자에게 신체의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부당히 강요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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