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청. 영도구 제공
부산 영도구는 최근 ‘빈집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기금의 사용 용도는 빈집의 정비, 빈집 또는 그 부속 토지의 매입, 빈집 정비사업을 완료한 토지의 매입 등이다.
영도구가 빈집 정비 기금 조성에 나선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다.
현재 빈집 정비는 구청이 비용을 들여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토지 소유주로부터 해당 용지를 3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영구 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고, 임대가 끝난 후에 나대지로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빈집이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이런 방식의 정비조차 불가능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무허가 건축물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빈집 중 상당수가 무허가 건축물이다. 영도구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지역 내 빈집이 1144개 동이며, 이 중 46.2%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파악한다.
구는 기금을 조성해 빈집과 토지를 매입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주민의 편익을 높이는 지역 거점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부산 서구가 2020년부터 빈집 매입기금 30억원을 조성했는데, 이 덕분에 빈집을 매입해 버스 정류장이나 주민 쉼터 등을 조성하면서 성과를 거뒀다.
부산 중구는 홈페이지에 ‘빈집뱅크’를 개설해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중개사로 나설 계획이다. 지역 내 빈집이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알리는 사이트다.
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를 빈집뱅크 운영자로 위촉하고,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구비로 중개수수료, 활동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구는 지난 4월 이런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는 철거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빈집 정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런 방안을 추진한다. 중구는 전체 면적이 2.9㎢로 좁지만 과거 부산시청, 법원 등 공공기관이 밀집했던 원도심으로 현재도 업무·상업지가 발달해 있고, 곳곳에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40계단 등 관광지도 많아 빈집을 개조해 활용하려는 청년 예술가, 요식업자 등 수요자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 내에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은 335채다. 이 중 빈집뱅크 판매 대상은 사람이 곧장 거주할 수 있거나 조금만 고치면 되는 1·2등급 빈집 약 120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 관계자는 “조례 개정 후 빈집뱅크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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