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A(30)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A씨의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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