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현재 변리사를 비롯한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인정 특례’ 제도란 게 있다. 특정 분야 공직자에게는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시험을 보지 않아도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소방시설관리사·경비지도사·감정평가사·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보세사·소방안전관리자 시험 등이 해당한다. 공직 재직 중 쌓은 전문성을 인정해 관련 자격시험에서 특혜를 주는 것인데, 2021년 세무사 시험 이후 ‘청년 응시생을 울리는 불공정 제도’란 논란이 커졌다.
당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 공무원들은 ‘세법학 1부’ 시험을 면제받았다. 반면 해당 시험을 본 비공무원 응시생들은 82.1%가 과락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세무 공무원 출신이 전년보다 9배 가까이 많이 합격했다. 10명 중 8명이 ‘과락’으로 불합격할 정도로 어려운 과목을 세무 공무원 응시자들은 아예 풀지도 않은 것이다. 특히 재직 중 부패·성범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에게도 공직경력 인정 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불렀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경력 인정 특례제도와 관련해 2022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3534명 중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2718명)에 달했다.
권익위는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도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공직에서 퇴임한 전문 자격사가 일정 기간 이전 소속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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