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60대 남성 A씨가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블로그 갈무리
1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쯤 광진구 건국대 일감호에서 서식하는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여러 차례 손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전날 학대가 이뤄진 영상을 확인했을 때 거위 머리 부분에 출혈이 의심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팀과 동물자유연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거위는 특별한 외상 없이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자유연대는 “거위들이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고, 남성은 그런 거위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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