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시 59분 조종사 조류충돌로 비상선언…처음이자 유일”

국토부 “8시 59분 조종사 조류충돌로 비상선언…처음이자 유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12-30 15:37
수정 2024-12-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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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의 위험 인지 4분만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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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당시 동체 착륙으로 미끄러진 흔적이 보이고 있다. 2024.12.30 도준석 전문기자
3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당시 동체 착륙으로 미끄러진 흔적이 보이고 있다. 2024.12.30 도준석 전문기자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의 사망자가 나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조종사가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사고기 조종사가 8시 59분에 조류 충돌에 따른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복행(고 어라운드·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이는 것)을 했다”며 “당시 보낸 신호가 처음이자 유일한 조류 충돌 신호”라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보다 2분 전인 오전 8시 57분 조류 활동(충돌) 경고를 했고, 2분 뒤 조종사는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쳐 조난 신호를 보낸 뒤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라고 통보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사고기는 이후 오전 9시 당초 착륙하려던 활주로 방향(01활주로)의 반대쪽에서 진입하는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고, 9시 3분쯤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국토부는 “복항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관제사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착지하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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