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급 안정화위해 2만t 비축

폐지 수급 안정화위해 2만t 비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1-22 14:13
수정 2020-01-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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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제지, 제지원료업계 자율협약

국내 폐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제지업계가 국산 폐지 2만t을 매입해 비축한다. 고품질의 폐지 공급을 위해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불분명했던 폐지 거래 방식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22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제지업계, 제지원료업계(폐지사·고물상)와 공동으로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설 명절에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상자를 비롯해 신학기를 맞아 예전에 썼던 학습용 책자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등 폐지 적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년 이후 폐지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1㎏에 80원이던 국내 폐지 가격은 현재 6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제지업체는 2월 말까지 총 2만t의 국산 폐지를 선매입해 비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유휴 부지를 비축 장소로 제공하고, 선매입 물량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폐지를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수분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거래 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폐지 거래는 별도 계약서 없이 진행된다.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제지원료업계가 수시로 납품하고, 수분과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잡아 감량해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환경부와 제지업계·제지원료업계는 올해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안)을 만들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에 표준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제지원료업체가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다 적발되면 거래를 제한하고 업체 명단도 공개키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폐지 비축, 표준계약서와 수분 측정기 도입 등 협약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내 폐지 수급 상황이 안정화하도록 수입 폐지 현장 점검과 종이 분리배출 및 재활용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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