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처리 기준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9월부터 시행,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후 매립하는 방식
그동안 폐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를 놓고 갈등이 빚었던 ‘라돈침대’가 오는 9월부터 천연 방사성제품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게 됐다.환경부는 2일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라돈침대 등 폐기물은 적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를 받아 각 사업장에 보관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 방사성제품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연성인 폐기물은 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하도록 했다.
또 소각시설에서는 천연 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연간 1000t 이하만 소각할 수 있다. 매립시설은 천연 방사성제품 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t 이하만 매립 가능하고 재활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천연 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 480t에 이르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업해 폐기과정에서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기로 했다.
2018년 5월 발생한 라돈침대 사태는 시중에 판매된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서 국민 불안이 고조된 사고다. 이후 긴급 수거조치가 이뤄졌지만 수거된 매트리스에 대한 처분 방법이 없어 지역·주민 간 갈등을 촉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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